형사 업무사례
레시피 유출을 이유로 한 영업비밀 침해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고소인 회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프랜차이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식자재를 납품하던 사람이 공모하여 회사의 레시피를 이용해 유사한 음식점을 열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다수의 조리 레시피와 김치 제조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었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된 레시피 파일이 가맹점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되던 자료여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문제된 메뉴가 인근의 다른 음식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독자적인 메뉴로 보기 어렵고, 실제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양념과 재료가 서로 달라 레시피가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하여, 일부 재료 비율은 가맹점에 공개된 것이어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핵심 레시피는 회사 대표 등 소수만 보관하고 있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근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의 활용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본 처분의 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자료의 유사성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의 배포 범위와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제 조리 방법의 차이를 대비시킴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형사재판은 물론 이에 뒤따르는 민사상 압박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영업비밀과 업무상 배임이 문제되는 이직·창업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고소를 당하신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