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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담약정이 없음을 밝혀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공유 도로의 확장 공사비를 지분 비율대로 분담하라는 청구에서 법무법인 교연은 분담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함께 하나의 도로를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입니다. 상대방은 도로의 폭이 좁아 인접 토지의 출입에 불편이 있다며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로를 넓히는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도로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공사비 분담약정을 맺고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의뢰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약정이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비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분담약정의 존부를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도로에 대한 확장 공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전 소유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공사비 분담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들에게 분담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상대방과 전 소유자 사이 또는 상대방과 의뢰인들 사이에 분담약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비 분담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공유 토지에 한 사람이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 뒤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분쟁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전 소유자의 증언을 통하여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여러 명의 의뢰인 모두가 공사비를 분담할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공유물의 비용 분담과 부당이득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증인의 확보와 신문 사항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청구를 받으셨다면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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