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분야별 업무사례

성공사례

행정 업무사례

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운영된 시설임을 밝혀 폐쇄명령을 취소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선대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축사 시설에서 오랜 기간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여러 동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쳤으나, 나머지 시설은 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농장이 위치한 지역 일대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미신고 시설에서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분의 근거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취소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법이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하던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전 등의 조치명령과 유예기간 부여, 정당한 보상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근거인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제재 여부를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설치가 금지된 이후에 시설을 설치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먼저 일정한 장소에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그 후 그 장소에 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설치가 금지되기 전부터 이미 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한구역 지정·고시는 의뢰인의 시설 설치와 운영보다 나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행정청으로서는 미신고를 이유로 한 단계적 처분 기준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근거 조항을 그르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폐쇄명령은 농장 운영을 즉시 중단시키는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시설이 폐쇄되면 사육 중인 가축과 시설물은 물론 농장 근로자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처분 사유의 당부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근거 조항의 적용 범위 자체를 문제 삼아, 제한구역 지정과 시설 설치·운영의 선후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기속행위 조항이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폐쇄명령을 완전히 벗어나 농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축사와 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조치명령, 영업정지와 폐쇄명령 취소소송 등 행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분서를 받은 직후의 대응과 근거 법령의 검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