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의료법위반과 마약류 관련 고발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발인은 의료기관에 재직하던 의료인입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가족 등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였으며, 그렇게 발급한 처방전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득·보관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발 내용은 의료법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고발인을 대리하여 진료의 실재와 처방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먼저 처방전 관련 조항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고발 내용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이 스스로 진료하고 자신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 명의 진료기록에 관하여는, 실제 입원과 수술, 검사와 내원 기록이 확인되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계존비속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며, 관련 약국 약사의 사실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아 허위 작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약류 부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은 허위 처방이 아닌 이상 '업무 외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발장에 기재된 참고인들 역시 의약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의료인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과 마약류 관련 고발은 면허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진료기록과 수술·검사 이력, 처방 내역, 약국의 사실확인서를 시점별로 대응시켜 진료의 실재를 입증하고, 대리 수령을 허용하는 법령의 요건을 정면으로 적용시켜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의 위험까지 차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료법·마약류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송치와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방대한 진료기록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발 사실을 알게 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