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투자금 관련 사기 고소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특정 브랜드 매장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투자를 하면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사업의 실제 구조와 자금 사정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피의자는 해당 사업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사업을 제안한 제3자였고, 자신 역시 그 제안에 따라 참여하려 하였을 뿐 이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관여를 중단하였으며,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업을 제안한 제3자의 진술과 제출된 홍보 자료가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피의자가 제출한 법인 계좌 거래내역과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매출 내역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고소가 취소된 사정까지 더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면 그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사업 제안의 출발점이 제3자에게 있었다는 점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로 확인시키고, 계좌 거래내역과 매출 자료로 변제능력을 입증한 뒤 피해 회복과 고소 취소까지 이끌어 내어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켰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투자·동업 관계에서 파생되는 사기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송치와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금 흐름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