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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전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혼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상대방의 파탄 항변을 배척시켜 구한 위자료 전액과 재산분할 정산금을 인정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당사자들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근무하던 곳에서 알게 된 이성과 가까이 지냈고, 그 사실이 의뢰인에게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 이성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후 상대방과 별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숙박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에 관하여 과실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의뢰인이 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한 뒤,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분할 비율을 40%로 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보유하되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상대방은 대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일이라고 다툽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별거에 이른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파탄 항변을 배척시켰고, 그 결과 의뢰인은 구한 위자료 전액과 함께 재산분할 정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고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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