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업무사례
별개 사업장 판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사용자와 그 친족은 인접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유사한 분야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근로자는 친족이 대표로 있는 관계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실제 업무지시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았으므로 두 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이 사건 사용자를 대리하여 당사자적격과 상시근로자 수를 다투었습니다.
2. 노동위원회 판단 및 결과
노동위원회는 두 업체가 사업자등록과 소재지, 업종, 회계, 사회보험을 모두 달리하고 관계 업체가 거래와 인사·임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점을 들어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작업 공간이 가깝고 대표자가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상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한 인원에서 각 대표자와 관계 업체 소속 인원 등을 제외하면 3명에 그치고, 일용직을 합산하더라도 5명을 넘는 날이 산정기간 중 4일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각종 증명서 발급의 주체가 모두 관계 업체 대표였던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부와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3. 본 판정의 의의
사업장의 분리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전에 사건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관문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두 업체의 분리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일자별로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각하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용자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이라는 부담을 처음부터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단일 사업장 여부, 사용자성과 당사자적격 등 노동위원회 사건의 관문 쟁점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초기 자료의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