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가까운 친족 사이로, 피의자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의자가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건축 중이던 시설이 완공되면 그곳으로 이사하면서 아파트의 점유를 넘겨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지연되면서 점유를 이전해 주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보증금을 해당 시설의 공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점유를 이전할 의사 없이 보증금만 편취하려 한 것이라며 사기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가 공사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었고 준공을 앞둔 상태였다는 점, 시공사 측의 이행 지체로 준공이 지연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자료로 피의자가 시공사에 발송한 내용증명과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지급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 역시 준공 지연이 피의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본 처분의 의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 편취의 고의가 추정되는 것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계약 체결 시점의 자금 사정과 공사 진행 상황, 사정변경을 초래한 제3자의 이행 지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고소인과의 합의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에서 파생되는 사기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약 당시의 상황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