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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매매대금이 없음을 밝혀 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액을 지급하라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이 대신 지출한 금액을 정리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른 공유자로부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 측의 상속세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지상 건물의 철거와 명도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매매대금의 잔액이 남아 있다며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상대방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미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이 이미 대부분 소멸하였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출한 항목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인정하는 항목만 계산하더라도 남아 있는 매매대금 채권액이 압류된 조세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대납 사실에 관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이를 행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은 채권액이 압류금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청구도 배척되었습니다. 매수인도 아닌 사람이 연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여러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건에서는, 그 지출 내역을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대납한 세금과 변제한 담보채무, 철거와 명도에 들인 비용을 항목별로 입증하고 조세채권 압류의 효과까지 짚어, 의뢰인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할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대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지출 자료를 언제 어떤 형태로 정리해 두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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