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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의 과실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의뢰인(시험·검사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확인 절차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밝혀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어느 사업자가 수입 생활화학제품에 관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을 신청하면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서류와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기초로 검사를 진행하여 적합 판정의 확인결과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는 기관의 보완 요구에 따라 특정 성분에 관한 추가 시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당초 제출한 서류와 달리 해당 품목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보존용 물질을 성분 서류에 임의로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신고 사항의 변경이 반려되자, 사업을 승계한 원고는 시험·검사기관과 신고 기관에 과실이 있다며 판매 예상 수익과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시험·검사기관을 대리하여 확인 절차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관계 법령과 고시가 정한 서식 및 그 작성방법에 따라 스스로 제품의 주요물질과 보존제 등 항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구분 작성하고, 함유금지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약하는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분의 구분과 기재에 관한 일차적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법원은 신청인의 재발급 요청이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된 특정 항목의 추가 시험에 한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시료와의 동일성을 확인받은 점, 요청된 항목만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발행임을 명시한 점, 추가 항목의 시험과 재발급에 드는 비용만을 수수료로 청구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두 차례의 추가 검사 과정에서 성분 서류의 내용만을 변경하면서도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발급된 확인결과서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따른 추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임의로 추가 기재된 보존제 항목에 관하여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고 기관에 대한 청구도 같은 취지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시험·검사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기관이 어디까지 확인할 의무를 지는지가 책임의 존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관계 법령과 고시가 정한 서식 및 확약서 제도의 구조를 분석하여 성분 기재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밝히고, 재발급 요청의 범위가 특정 항목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발급 경위와 수수료 내역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업자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공공기관과 검사·인증기관을 대리하여 직무상 과실이 문제되는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관계 법령상 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절차의 경과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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