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투자 약정의 해제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소개하면서, 구좌당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고 수개월 안에 이를 되팔아 원금과 함께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대방이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원 모집과 분양권 매매에 따른 수익 약속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을 반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별도의 수익분배나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정의 존재와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조합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분양권을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와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직접 대화하거나 그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낸 사실, 조합가입 가계약금 입금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원금 보장 확인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인증을 받은 사실, 별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이행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구두로 이루어진 투자 약정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확인서, 입금영수증, 사실확인서와 공정증서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의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회수를 포기할 뻔하였던 투자금 전액을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지역주택조합과 분양권 투자를 둘러싼 금원 반환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률 구성을 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